[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 24일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825건, 2천450만원이라고 밝혔다.
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 주소·거소지 불명으로, 환급안내문이 반송되어 지급되지 않은 것들로, 군은 환급안내문의 재 발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미정리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 6항에 따라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에 충당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환급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 징수담당자(830-334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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