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의붓딸 암매장' 계부 안씨 검찰 송치

경찰, 사체유기·아동복지법 등 4개 혐의 적용
숨진 한모씨 폭행치사 등 5개 혐의… 공소권 없음 처리
유기 시신발굴 결국 실패… 경찰 "혐의 입증 문제 없다"

2016.03.28 19:32:06

친모에 의해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28일 청주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계부 안모(38)씨에게 사체유기와 상습폭행·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모두 4개 혐의를 적용했다.<28일자 2면>

청주청원경찰서는 구속된 안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1일 친모 한모(여·36)씨에 의해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베란다에 4일 간 방치하다 같은 달 24일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안씨는 지난 2011년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승아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한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딸이 숨진 뒤 4일 간 방치하며 시신 처리 방법을 고민했다"며 "아내(한씨)와 함께 야산에 유기하기로 하고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친모 한씨에게는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상습폭행·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지역 한 보호시설에 지내던 승아양을 지난 2011년 4월께 집으로 데려온 뒤 아이를 굶기고 온종일 베란다에 방치·폭행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하다 같은 해 12월21일께 욕조 학대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씨가 이미 숨진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곽재표 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은 "숨진 한씨의 유서 메모장과 한씨·안양 병원진료 기록,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한씨가 남긴 일기형식의 메모와 이를 토대로 한 안씨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승아양에 대한 이들의 학대와 부부 간 폭행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시신 발굴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안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진술한 '진천 야산'에서 모두 5차례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발굴하지 못했다.

29일 마지막 수색작업이 예정돼 있지만 시신 발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경찰은 안씨의 자백과 친모의 메모장, 유서내용 등을 토대로 사체유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안씨가 수사 초기부터 숨진 시신을 진천 야산에 유기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유기에 사용한 삽을 구입한 장소나 그 가격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사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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