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불법 중개행위 피해 사전 예방

2016.03.29 10:42:28

증평군 토지관리팀 직원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군민들이 불법 중개행위로 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중개사무소 정보를 제공한다.

군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3월말까지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0여개소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QR코드를 제작 직접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한다.

QR코드에는 중개사무소 대표자 성명, 사진, 연락처, 자격상태 등 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 및 중개보조원의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 거래 전 미리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QR코드 정보 확인으로 무등록·무자격자 등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조회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적정가격을 파악하는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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