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흉기로 찌른 친모에 구속영장

2016.03.29 16:49:46

[충북일보=청주]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여·3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가정문제로 외가에 생활하던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위협하려 했을 뿐 찌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사용했고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슴을 찌른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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