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보호아동이란 돌봐줄 친부모가 없거나 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편히 머물 곳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일부 가정에서 위탁가정 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다.
대안가정 특히 위탁가정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보호아동 현황 및 조치'를 보면 도내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지난 2013년 224명, 지난 2014년 171명이다.
지난 2014년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은 부모이혼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대 38건 △미혼모 아동 30건 △부모 빈곤·실직 8건 등이었다.
지역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학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받게된다"며 "피해 아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데 부모·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줄 소규모 그룹홈이나 위탁가정 등 대안가정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회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내 위탁아동 627명 중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 위탁아동은 58명에 불과하다.
일반 가정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위탁가정의 낮은 사회적 인지도와 양육 지원 부족 등이 꼽힌다.
현재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위탁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육비는 월 50만~60만원 정도다.
이러한 지원은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아이들을 위탁 양육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아동사건의 가해자로 계부·계모가 부각되면서 혈연관계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들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편견도 한 몫하고 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 등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홈 등이 사실상 지역에 전무하다"며 "특히 장애가 있거나 학대 피해를 본 아이들이 머물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위탁가정 등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그룹홈이나 위탁 가정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