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리고 막말하고…'혼탁선거' 여전

19대에 비해 금품·네거티브 사범 각각 350%·200% 증가
충북도선관위 모두 30건 적발, 10건 고발·2건 수사 의뢰
"선거기간·공소시효 6개월 등 적발 건수 늘어날 전망"

2016.04.07 20:12:48

[충북일보]4·13 총선(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금품제공·흑색선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들끓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까지 충북도선관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와 경찰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난 19대 선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있는 데다 선거 종료 뒤 6개월간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간까지 있어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선거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지방청 및 도내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 모두 27건(42명)으로 지난 19대 선거 43건(5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금품 사범과 네거티브 사범은 각각 350%·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 관련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사범 7건(19명) △네거티브사범 4건(4명) △인쇄물 배부 4건(10명) 등이다.

이 같은 위반 행위로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28명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품사범 2건(2명) △네거티브사범 2건(2명) △인쇄물배부 5건(6명) 등 모두 43건(50명)이 적발됐다.

모두 9명이 입건됐고고 15명은 불기소 처분, 26명은 내사 종결됐다.

충북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도 지난 선거에 비해 감소했다.

현재까지 모두 30건이 적발돼 10건은 고발조치 됐고 2건은 수사 의뢰(기부행위 1건·인쇄물 이용 1건), 18건은 경고조치 됐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10건 △허위사실·비방 2건 △인쇄물 관련 6건 △문자메시지 5건 △기타 6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기부행위 17건 △허위사실·비방 4건 △인쇄물 관련 9건 △문자메시지 3건 △기타 12건 등 모두 45건이 적발됐었다.

지난 선거에 비해 기부행위와 인쇄물 관련 적발건수는 줄고 허위사실·비방, 문자메시지 관련 적발건수가 증가했다는 게 눈에 띄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건수를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난 19대 선거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직 선거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있고 선거 후에도 신고 등이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발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 박태성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