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독성농약 '메소밀'등 9종 일제수거

2016.04.11 09:44:3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이달 30일까지 지난 2011년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 등 9종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2015년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최근 '메소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고독성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할 계획이며,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작물이 아닌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에 해당된다.

군은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독성 농약 '메소밀' 등이 자진반납 될 수 있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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