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6년 1월1일 기준

2016.04.12 10:50:3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9만2천799필지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5월2일(20일간)까지 군청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이 맞지않을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17일까지 그 결과를 처리(통지)하게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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