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뺑소니 50대 덜미

2016.04.14 18:01:49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14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A(53)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지나던 B(여·56)씨를 치어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도주한 가해자를 특정, 사고발생 30여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여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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