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2016.04.25 11:27:11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 연종석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11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용어의 정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관리시설 사용 등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연종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의 메르스 사태 및 올 초 전 세계적인 지카바이러스 공포까지 최근 전염병 및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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