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군은 현행 △지역 내 거주 3년 이상을 1년으로 △'미혼자'란 당해연도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혼인의 경험이 없으며 ,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국제결혼'이란 미혼자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서 미혼자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의 결혼을 말한다 △지원대상도 당해연도 1월1일 기준으로 3년 이상거주와 외국인 여성을 '1년', '외국인'으로 개정안을 제출 했다.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26일부터 5월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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