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공무원 공공장소 음란행위 무혐의 결론

2016.09.12 17:22:20

[충북일보] 속보=청주 한 유흥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충북도내 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됐다.<1일자 4면>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

A(15)양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인근에서 A양 등이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B(44)씨를 용의자로 보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혐의 확인을 위해 현장주변 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화면속 남성과 B씨의 옷차림에 일부 차이가 있었고 A양 역시 그를 용의자로 단정짓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여학생들은 주변을 살피던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것"이라며 "A양의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B씨를 조사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범행장소 인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지난 사건과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고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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