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76억원 챙긴 일당 16명 검거

2016.09.19 19:15:07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76억원 규모의 가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5)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B(23)씨 등 3명과 A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 2명 등 모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만3천명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76억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스포츠 경기 예상 전문가라고 속인 뒤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나 등에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꾐에 빠진 피해자들이 게임머니를 입금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결과를 조작하고 아이디를 삭제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사촌동생 C(23)씨를 중국 사무실 6곳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두고 수익금을 관리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이 같은 짓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12억원과 6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2개와 타인 명의 통장 70여개, 대포폰 18개, 현금인출카드 41개를 압수했다"며 "중국 사무실에 있는 피의자들도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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