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가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지 23일 만이다.
사고 당시 A씨는 별다른 안전장비 착용 없이 가장 먼저 진입한 B(46)씨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자 B씨를 구하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근로자들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숨졌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숨진 B씨 등의 혈액과 정화조 현장검증에서 채취한 성분 분석결과 농도 1천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화조 내부 1.5m 높이에 설치된 오폐수를 끌어올려 폐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 배관 이음부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 B씨가 이를 수리하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와 진술조사내용, 확보한 CCTV 분석 내용 등 결과를 종합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