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배임증재 기소 청주시의원 사퇴하라"

2016.09.20 17:44:52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기사 무마를 청탁했다가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회 A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의원은 지속적인 사퇴촉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며 "불구속 기소된 A의원은 더는 버틸 이유도 없어진 만큼 청주시의회에 누를 끼치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더는 면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배임증재 불구속 기소는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질 없는 시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출당 조치를 통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품격을 지키고 시민에게도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기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