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보험특례 연장하라"

2016.09.26 16:22:01

내년 2월말 일몰 폐지되는 농축협 보험특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방카슈랑스'제도를 도입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형태다. 다만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특정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했다.

또 은행 점포당 보험 상품 모집인원도 2명 이하로 제한했다.

여기에 아웃바운드 금지 룰이 적용돼 은행 점포 밖에서는 보험 상품을 모집하고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농협중앙회도 2012년 사업구조개편으로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농축협의 법률상 지위가 공제사업자에서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업법규 규제 적용대상이 됐다.

대신 농축협에 대해서 공제사업 수준의 사업영위 보장 및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카규제 적용을 2017년 3월1일까지 5년간 유예하는 '보험특례'를 도입했다.

하지만 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조치가 내년 2월말에 전면 해제되면 전국 1천200여개 농·축협 점포들도 일반 은행 점포와 마찬가지로 점포 밖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보험 담당 직원도 2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특히 보험 모집총액의 25% 룰이 사라져 농협생명보험이나 농협손해보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농·축협은 우선 당장 농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영세한 단위 농·축협 조합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보험특례를 5년 재연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특례 종료시 농축협 보험수수료 56.0%, 당기순이익 20.8% 감소로 농축협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 피해는 전남이 가장 크고 충북은 광주와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농축협 경영계수 요람에 따르면 농축협 당기순이익 감소율(20.8%) 만큼 교육지원사업 및 배당이 감소할 경우 연간 3천억원 이상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대부분의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하는 경영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사업 활성화(적자보전)를 위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예상되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NH농협생명과 손해보험 관계자는 "농협보험 전체 이용고객 459만명 중 농축협 이용고객이 357만여명으로 약 78%에 해당 된다"며 "특례 종료 시 농축협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가 현저히 제한되고 특히 농업인에 해당되는 농촌지역 이용고객 208만여명이 도시지역 금융점포로 나와야 하는 금융 불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괴산지역 한 조합장은 "전체 직원의 약 53%가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에 종사하며, 점포당 신용사업 종사인원은 평균 4~5명에 불과하다"며 "영농지도, 복지지원 등 농촌현장 중심의 사업 특성상 모집인원(2인 규제), 모집방법(아웃바운드 금지)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은 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청주지역 보험사 관계자는 "농·축협이 보험특례 혜택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보험 상품을 거의 독점해 왔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험특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필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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