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최근까지 19년 간 임금을 주지않은 채 축사일 등 고된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러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들어선 A씨 부부, 특히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B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재판부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 부부는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천안에서 데리고 온 C씨에게 축사일 등을 시키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특히 이들은 C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상처입은 C씨를 별다른 치료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C씨에게 임금과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력 착취 유인에 의도성이 없었고 상습적인 폭행이나 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C씨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채택한 뒤 무리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피해자 C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C씨는 지난달 1일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C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C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