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청주 타이어 수리점 업주 구속영장 신청

경찰, 특수상해·특수폭행
근로기준법 등 9개 혐의 적용

2016.10.10 19:06:50

[충북일보] 속보='청주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학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리점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9월20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지적장애인을 20년 간 강제노역 시킨 타이어 수리점 업주 A(64)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해, 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모두 9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아내 B(여·64)씨는 C(42·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폭행은 없었지만 그의 기초수급비 2천400만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20년간 C씨를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고 둔기 등으로 지속해서 폭행한 한 혐의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둔기 등으로 맞은 적이 있고 일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C씨가 지난 2009년께 입안 상처와 2007년께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2차례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4년께에도 C씨가 팔을 다쳐 깁스했었다'는 주변 증언을 확보했지만 병원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C씨의 머리와 얼굴 등에 남아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돼 상처가 생겨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외력에 의해 생겨난 개방형 상처로 추정된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

여기에 'C씨가 폭행 당하는 것을 봤다'는 다수의 주변 증언도 확보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과거 A씨와 C씨의 친형 D씨가 작성한 'C씨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각서 내용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 내용인데다 작성 과정에서 일부 강제성이 개입된 정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C씨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고 그를 폭행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일관된 피해진술에 다수의 증언도 확보, 고용노동부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며 "다음주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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