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자동차와 세금 관련 상식

2016.10.16 14:38:32

이용희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1903년 고종 황제 40주년을 맞아 즉위식인 창경식에 의전용 어차(御車)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 공관을 통해 '포드 A형' 1대를 들여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최초의 자동차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자동차는 1955년 미군에서 불하받은 1323㏄ 4기통 지프엔진이 장착된 2도어인 국산 자동차 1호(국산화율 50%)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다고 하여 '시발(始發) 자동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74년 10월 처음으로 985cc 국산 엔진을 장착해 생산 출시한 자동차는 기아 브리사 Kia Brisa(S-1000) 4도어 노치백 세단이었다.

자동차 등록 원년인 1945년 당시에 불과 7천 대에 불과했던 등록대수가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1인당 2만8천338달러, 세계 28위, 2015년말 기준)에 기인하여 71년만에 우리 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2천146만 4천대를 기록했으며(인구 2.4명당 1대), 전국적으로 매월 1천500대 이상이 늘어나고, 수입차의 비율도 7%p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에 언제부터 세금이 부과되었을까? 1906년(광무 10년) 지방세규칙에서 교세(轎稅), 인력거세, 자전거세, 하차세(荷車稅)의 세목이 있었으며, 그 후 일정시대인 1921년 도세로 차량세가 신설되었다가, 1958년에는 지방세인 차량세는 폐지되고 국세로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도세로, 1976년에는 다시 현재와 같이 시군세로 이관되었다.

자동차세의 성격은 소유(등록원부)로 인한 재산 가치적 성격보다는 일상 생활화에 따른 도로 운행으로 인한 도로손상과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더 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할 시에도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1998년 한미통상협상 시 자동차세율이 인하되었고 이에 2000년부터 자동차 주유 시에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로 현재 기준 리터당 휘발유는 138원, 경유는 98원의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납세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구입할 때 내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있으며, 보유 중에는 교통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자동차세로는 연 2회 상·하반기 말월에 6개월 후불로 낸다. 1년치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경감 받으며, 팔거나 폐차하면 미리 낸 세금은 환급해 준다.

연중으로 차를 팔거나 폐차 시에는 이전이나 말소등록이 된 후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로 인한 후납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납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징수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이전, 말소등록을 할려면 기 사용한 날짜만큼 소유자가 이전이나 말소등록 하는 날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현재 자동차세 후납제로 납기내 납부율은 60%에도 못 미쳐 자동차세 체납발생(총체납의 35%)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가 경과하면 독촉없이 다음 달에 바로 등록원부가 압류되며, 독촉기간(납기 후 2월)이 지나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차량의 잦은 이동성의 특성으로 등록지와 무관하게 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 운영하는 영치 촉탁제 시행으로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고질 체납차량을 발견할 시 즉각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명령한 후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분하고 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말했듯이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세금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국가나 국민이 더 잘 살게 되고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혜택, 국가발전으로 더 잘 사는 복지국가,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의 성숙한 납세문화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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