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포한 50대 수배자가 이송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검찰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17일 낮 12시30분께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앞에서 검찰 수사관이 체포해 이송 중이던 이모(50)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이날 검찰 수사관 엄모씨 등 2명은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온 이씨 소재를 파악, 운보의 집 인근에 은신 중이던 이씨를 붙잡아 수갑을 채워 차량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놓쳤다.
검거당시 이씨와 함께 있던 처와 아들은 수사관들의 목을 조르고 팔을 무는 등 거세게 제지했으며 이씨는 이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찬 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감색계통 운동복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도주했으며, 사건직후 검찰은 수사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도 순찰차 2대와 형사, 타격대원 등 30여명을 보내 운보의 집 뒤편 야산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했다.
한편 이씨는 2003년 8월 사기죄로 불구속재판을 받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잠적해 그간 검찰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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