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父子피고인에 소송비용 부담 철퇴

이례적 판결…“국가기관 농락, 항소남용 억제해야”

2007.05.02 20:57:58

벌금형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부자(父子)가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거짓말이 들통나자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비용을 전액을 피고인인 부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매우 이례적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영업정지기간 중 몰래 노래방 영업을 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소송을 취하한 A(56)씨와 A씨 아들(26)에 대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며 현장검증까지 나간 국가기관을 농락했다”며 “피고인들은 원심과 당심(항소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A씨 부자는 2005년 8월 25일 영업정지 기간 중 노래방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에 단속돼 약식기소되자 "현장에 손님이 있는 증거사진 한장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자가 계속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자 현장 검증을 나갔고 카드사에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해 단속 당일 7만원의 카드승인내역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법원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86조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법원이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토록 한 이번 결정이 기존 형사재판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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