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택시를 운전해 특수강도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52)에 대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흉기 등 협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제입원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것일 뿐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았으며, 하차 후 택시회사에 전화해 택시의 위치를 알려주고, 택시안의 금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택시를 강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3월9일 오전 9시20분께 청주시 복대동 모 노상 앞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한 뒤 부인에게 연락했으나 부인이 환자이송단 직원과 같이 와 또 다시 입원시키려 하자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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