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지난 6년(2011~올해 6월)간 청주지방법원 민사판결에서 모두 700건의 경정(更正)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정이란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 죄명 등이 판결문에 잘못 기재돼 있을 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사 판결에서만 모두 2만9천972건의 경정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7천446건(25%)로 가장 많았고 청주지법은 700건(2%)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형사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서 경정을 받은 사람은 1천164명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 보면 수원지법이 3천362건(12%)이 가장 많았고 대구지법 124명(11%), 부산지법 91명(8%) 등이었다.
청주지법의 경우 16명(1%)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