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교육감 ‘무혐의’ 처분

2007.06.08 11:32:55

현직 교장이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청주지검은 지난 7일 이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면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법률검토를 거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3월21일 열린 제25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원구의원(충주)으로부터 박모 교장(62) 인사에 대한 질의를 받고 ‘신망이 훼손돼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박 교장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이 교육감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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