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청주 타이어 수리점 업주 구속영장 기각

2016.10.17 18:48:18

[충북일보] 속보=청주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학대' 사건과 관련해 수리점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0일자 3면>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카센터 업주 A(64)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위탁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은 물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적 장애 3급인 B(42)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특수상해·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20년간 B씨를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고 둔기 등으로 지속해서 폭행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 C(64·여)씨는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2천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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