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50대 구속영장

2016.10.26 22:01:30

[충북일보] 영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5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35분께 영동군 영동읍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여·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인근의 사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것은 맞지만 B씨가 달려들어 흉기에 찔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