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사노예 법정서 "폭행 당했다" 증언

피해자 고모씨, 피해사실 증언
재판부 "증언 대부분 일치"

2016.10.30 16:06:03

[충북일보]"주로 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줌마."

"상처는 왜 생겼습니까?"

"때‹š려서 생겼다."

청주 한 축사에서 지난 19년 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한 고모(47·지적장애 2급)씨.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그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긴장한 얼굴로 질문에 따라 다소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지만 과거의 아픔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농장주 A(68)씨와 부인 B(여·62)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A씨 부부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최근까지 19년 간 임금을 주지않은 채 축사일 등 고된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러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고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고씨 측의 요청으로 A씨와 B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고종사촌 형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관계자와 함께 법정에 나온 고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관계자는 신문에 앞서 "고씨가 색깔과 숫자, 날짜 등에는 인지 할 수 없지만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그림 등을 통해 피해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고씨는 피해사실을 묻는 질문에 비교적 또렷이 경찰수사 때와 일관된 답을 했다.

'축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소 똥을 치우고 소 밥 주는 일을 했다"고 답변했다. 일을 시킨 사람과 주로 때린 사람을 묻는 질문에 "아줌마"라고, 상처에 대해서는 "때려서 생겼다"고 짧게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B에게 더 맞았다는 핵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40여분만에 마무리 됐다. 3차 공판은 내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이 요청한 증인 중 나머지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1일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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