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출소에서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중징계

담당 팀장 감봉 1개월 등 모두 5명 징계

2016.11.03 15:20:45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달 청주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19일자 3면>

3일 오전 열린 징계위원에서 파출소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B(55)씨를 폭행한 A경위에게 정직 2개월이 결정됐다.

폭행 당시 함께 파출소에 있던 팀장 C경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함께 근무한 D경위 등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파출소장의 경우 당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하고 인사조치 하기로 했다.

경찰은 A경위와 B씨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B씨가 A경위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경위에 대한 직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요청해 범죄 성립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해당 팀장과 파출소장의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께 '신고한 노래방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파출소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에게 욕설해 관공서 주취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씨의 문제제기로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경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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