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투약 40대 덜미

2016.11.07 17:55:41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A(40)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24분께 청주의 한 공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잠복하다 그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최근 청주의 한 여관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판매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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