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애호박 농장 노동착취' 사건 검찰 송치

2016.11.14 17:07:02

[충북일보] 속보=충북지방경찰청청은 17년간 청각장애인 동생의 장애수당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A(여·69)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2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7년 동안 동생 B(54·청각장애 2급)의 장애수당 7천543만 원을 대리 수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아 장애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동생의 장애수당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C(70)씨의 애호박 농장에서 'B씨가 17년간 일하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를 벌여오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농장주 C씨의 경우 B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폭행 등 C씨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지만 B씨와 C씨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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