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21일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6.11.20 19:36:35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공판이 21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 기획사 대표 B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상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회계 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 측은 "선거기획사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비용을 합의해 재조정한 금액이지 축소하지 않았다"며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기획사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2억원을 계좌를 통해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용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원가량을 에누리 받아 선거관리위원에 약 1억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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