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전 교장에 징역 6개월 구형

2016.11.23 21:25:26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은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한 중학교 전 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과 검찰에서 "B씨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몇 번 두드렸지만 입을 맞추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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