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크레인 추락사고 생존자도 사망

사망자 3명으로 늘어

2016.12.19 17:11:44

[충북일보] 속보=청주 한 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 1명이 결국 숨졌다.<13일자 3면>

사고발생 5일 만에 A(37)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1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시 옥산면의 한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 운반구를 탑승했다 추락한 인부 A씨가 지난 17일 새벽께 숨졌다.

숨진 A씨는 B(53)씨 등 3명과 크레인 운반구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운반구가 뒤집히면서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A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삼형제 중 B씨와 B씨의 동생 C(48)씨가 사고 당일 숨졌다.

B씨의 동생 D(49)씨는 다행히 상태를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사고 크레인은 사람을 운반할 수 없는 불법 장비로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근로자 안전장비 미착용과 불법 크레인 사용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사고 크레인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 원청·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원청·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불법 크레인 사용 등 문제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처벌 대상과 수위가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관련자 구속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훈령 186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 '구속영장 신청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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