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법률제정 필요

2017.01.19 15:13:17

박종진

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최근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자전거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1인 교통수단으로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세그웨이 등 전기자전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뛴다.

간단한 조작 방법만 배우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레저문화의 확산과 함께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즐길 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주말의 한적한 오후 산책을 하는 시민들 사이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차를 타고 보행자와 차 사이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보인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지만 자신의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리를 얼른 피하곤 한다. 전동 장치로 이동하다보니 여타 이동수단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자에게는 스릴을 선사하지만 주변시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모습이 역력하다.

세그웨이란 2001년에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1인용 탈것으로 탑승자가 서서 타며 자동으로 중심을 잡고 몸의 움직임만으로 최대시속 19㎞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최첨단스쿠터로 무게와 성능에 따라 다양하다. 충전배터리에 의해 움직이며 배터리 소요시간은 2~6시간이다.

최근 판매하고 있는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외발휄, 두발휄, 세그웨이형 이륜차, 전동 킥보도 등 통상바퀴가 하나 또는 두 개인 것부터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출력은 0.333~1.5㎾로 다양하다. 에어휄, 전동스쿠터 등으로 불리는 세그웨이는 속도가 25㎞까지 육박하고 있다.

세그웨이 유통업체에 따르면 판매량도 2014년 100대, 2015년 7천대, 2016년1만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이 물건이 도로의 무법자로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다. 이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세그웨이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항목에 포함되어 배기량 50㏄미만 차에 속하므로 운전자는 적정한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는다던가 또는 운행을 위한 일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동기를 단차 중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속도 시속20㎞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세그웨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다.

세그웨이 및 전동킥 보드 등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소지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역주행, 지그재그 운전, 인도 주행금지 등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만 발생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원동기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로 피해에 대한 일정수준의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쉐그웨이 등은 법률의 부재로 인한 교통사고보험도 없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이런 이동수단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올해 2분기에 보험상품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사용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레저 또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명목아래 자칫 도로위의 무법자로 전략할 위기에 처한 세그웨이 등 전기자전거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경찰도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누구나 즐겁고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문화 조성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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