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은 사회악이다

2017.01.25 14:02:13

[충북일보] 명절 때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된다. 이번 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4천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367억1천394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증가추세다.

최근 3년 간 체불 사업장 수는 9천715곳, 근로자 수는 1만7천93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상습 임금체불 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에서는 모두 5명의 체불 업주가 이름을 올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서민경제가 살아나 가정경제가 안정돼야 한다. 그런데 체불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체불임금은 서민경제의 의지를 꺾는 행위다.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막는 짓이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노동과 임금으로 만드는 신뢰기반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깨지고 있다. 그 바람에 경제 활동의 틀도 무너져가고 있다. 공동체의 유지·존속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다. 서민들의 돈 씀씀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이 밀려 제 때 나오지 않고 있다. 사장 등 사용자의 인정에 호소하지만 쉽지 않다. 아무리 고용관계라고 해도 돈 문제를 말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종종 근로자들이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한 방법이다.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형사고소(진정)와 민사소송이 있다. 먼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지청 등)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게 된다.

사업주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는 지방노동관서가 수사에 착수한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체불임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다.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도 있다. 진정이나 고소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소송을 할 수가 있다.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으면 소송을 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

올해도 경기 불황 등으로 체불 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정식재판 기소 확대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악용 사례도 막아야 한다.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 명절 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정상적인 노사관계,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금체불은 가정의 생계기반을 무너트리는 것과 같다. 의미를 확대하면 사회의 신뢰기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에 해악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은 직접적인 생계위협과 같다. 이번 설 명절엔 임금체불로 고민하는 근로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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