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이 본 청주시

2017.02.13 16:21:44

신희철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2016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난 10월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임용됐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길거리의 다양한 먹거리, 각종 물품을 파는 노점상들, 광고현수막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상상해 보지도 않았다.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소주 한잔과 어묵, 떡볶이도 맛있게 사먹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길가의 현수막은 홍보의 한 수단인줄 알았고, 건물 뒤편에 빽빽이 들어선 창고들은 효과적으로 건축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생각까지도 했다. 그들이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단지 도심의 한 부분 정도로 여겼다. 그렇지만 광고물팀에서 업무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이었다.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불법증축 또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노점상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설치하는 사람들, 불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첫째,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물건을 팔고 있어 도로를 파손하거나 기타 장애물을 방치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둘째,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방해하고 있었다. 셋째, 건축허가나 신고 없는 건축행위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실 노점상은 허용되면 안 되고, 불법광고나 불법건축행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수많은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들은 노점상 이용을 줄이고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혁운동을 통해 100만 인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청주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 법령 제1조의 법의 목적을 항상 명심하며 사회는 공공선(善)이 필요하고 그 영역 한 모퉁이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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