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소자'가 아닌 '재외국민'으로

2017.02.14 15:07:52

정국화

청주시 복대2동주민센터 주무관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젊은 사람들도 옷을 꽁꽁 싸매고 다니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주민센터에 한 할머님이 찾아오셨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35년을 거주하시다가 몇 해 전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셨다. 할머님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셨는데, 지난 2016년 6월30일 자로 국내 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어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2015년 1월 21일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이러한 국외이주 말소자가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하여 지위 및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국내 거소신고증만으로는 금융업무나 각종 거래 시에 신분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따랐다. 또한 국내거소신고자는 '말소자'라는 꼬리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기도 힘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주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국민으로 해외이주법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국외이주자 및 현지이주자를 지칭한다. 이러한 재외국민은 별도의 신고를 거쳐야 재외국민 거주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이주를 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외국민 본인이며,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나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급한 마음에 주민센터로 달려오신 할머님은 이러한 재외국민 등록절차를 거쳐, '말소자'에서 '재외국민 거주자'로 등록구분이 변경되셨고 부동산 거래에 유효한 초본과 인감을 발급받아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주민센터를 나가셨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를 변경할 때에도 별도 기관에 거소 이전신고를 할 필요 없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 이후, 복대2동에서는 현재 8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외국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도 고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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