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구할 수 있는 건, 용기와 관심

2017.03.05 15:43:41

변정아

충주경찰서 정보과·순경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학대 유형 중 징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신체학대 징후로는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발생·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부모에 대한 두려움 △공격적이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이 있다.

둘째, 정서학대 징후로는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등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반사회적·파괴적 행동장애가 있다.

셋째, 성학대 징후로는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 배뇨 곤란 △ 대변에 혈액이 나옴 △입천장의 손상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위축·환상·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섭식장애 △혼자 남아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릎 쓴 모험적인 행동 등이 있다.

마지막, 방임 징후로는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잦은 결석 등이 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는 총 1만9천214건이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82.3%) · 어린이집·학교·유치원(7.7%) · 아동복지시설(2.8%) 순으로 발생했고, 학대행위는 부모(79.8%) · 대리양육자(보육교직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포함, 12.2%)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에서 실시한 2015년 어린이집(4만3천752개소)·유치원(8천826개소) 아동학대 전수조사 실시 및 2016년 아동보호시설(776개소) 점검·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2016년 아동학대 가해자 검거율은 2015년 대비 1천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0.6%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동과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아닌 한, 학대 의심은 들지만 학대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이 어려워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럴 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아이지킴콜112'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지킴콜112' 어플은 아동학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위 어플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12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다.

201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4%(4천900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0.6%(1만1천75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등의 아동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대아동을 구할 수 있는 건, 신고 비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신고의무자인 당신의 용기와 관심이다. 우선적으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아동 보호자의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학대로 인해 소리 없이 고통 받고 있을 아동을 위해 당신의 작은 관심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당신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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