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안전하게 즐겨요

2017.03.02 13:55:55

전재현

청주상당경찰서 남일파출소 경위

증강현실(AR)게임인 '포켓몬 고'가 세계적 열풍을 넘어 광풍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포켓몬 GO란 증강현실(AR) 기능을 GPS와 구글 지도에 결합해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지도에 표시된 곳에서 카메라를 켜고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게임으로 지난 1월 24일 한국에 서비스를 개시 후 1천만여 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위치장치(GPS)조작 등 일부 포켓몬 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아이템 거래를 이용한 사기가 판칠 가능성이 높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이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게이머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위치확인장치인 GPS를 이용해 실제 현실공간을 다니며 포켓몬을 잡기 때문에 몰입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포켓몬 고가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걷게 해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족끼리 유대감을 줘 웃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포켓몬을 잡다가 길을 잃거나 범죄에 휘말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포켓몬 고에 열중한 나머지 깊숙한 숲에 들어갔다가 독사에 물려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포켓몬 고를 하던 트럭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찰청은 포켓몬 고 게임시 유의사항 7가지를 마련했다.
 
보행 중에는 주변을 계속 살핀다. 운전할 때 절대금물이다. 다중장소에서 게임할 땐 소매치기 등 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혼자 으슥한 장소에 가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바다 등 위험지역에는 몬스터가 있어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부득이 갈 경우 호신용 호루라기 등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유지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즐겁고 안전한 게임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지만 게임이용자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당부사항이므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실천해보자.
 
인터넷 사기예방 방법으로는 포켓몬 고 아이템 등의 거래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앱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 안전결재 등을 이용하여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도 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각별한 주의와 앱설치시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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