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17.02.21 17:56:04

황미영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 이란 다양한 사유로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자를 지칭하고 있지만 미취학자, 학업중단자,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입학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자'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재학 중 학업중단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령상의 개념은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아이들, 혹은 학교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 그에 반해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매년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4만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1,400명 이상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 내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1인당 공교육비는 4~6백만원 수준(중학생 4,454천원, 고등학생 5,923천원)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10의 수준도 안 되는 공적비용이 지원되고 있다(교육개발원).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후 비행에 가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한 개인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에 일환으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취업 및 진로직업 체험,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전국의 202개소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개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개입과 지원은 자칫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다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구 보급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숙려제 강화 및 학교와 지원기관 간 긴밀한 연계망 구축 둘째,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지원기관 내 신속한 연계를 통한 조기 개입방안 마련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관 마련을 통해 자립기회 제공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 소통과 교육의 기회 제공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입시 기회 확대 및 장학금 지원 방안 마련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여덟번째,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확충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양성 아홉번째, 지자체 차원의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방안 마련 열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활성화이다. 무엇보다도 2017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문제 청소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미소와 마음을 전달하는 한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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