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라져야 한다

2017.02.27 18:18:54

이현수

U1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최근 어린이 학대 문제는 심각한 현상이다.

어린이들 때리고 식판을 던지고, 또는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해도 변화될 조짐이 없다. 이런 이유는 '내 아이는 내 것'이라는 잘못된 부모의 가치관이나 미숙한 양육 태도 때문이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처럼 영ㆍ유아들의 실태 조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사회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천륜이 깨진 사회에서, 저항할 힘마저 없는 어린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사회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6명까지 급증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학대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무너진 천륜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동학대는 힘없는 어린이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인권침해이면서 비열한 범죄 행위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독버섯처럼 확산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대부분의 학대 행위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데다 어린이들의 의사소통 능력마저 부족해 밝혀진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아동학대의 법률상 신고 의무자가 학대 흔적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은 반복되는 것인가· 아동 학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은 ' 약하니까 한 대 때려도 되겠지', '무시해도 되겠지', '말은 함부로 해도 되겠지', 또는 '내 자녀니까 함부로 해도되겠지' 등 아동을 무시한 단순한 생각과 행동에서 학대가 비롯된다. 아동은 학대를 당해도 학대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모니까 의사 표현을 안하니까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족에서 일어난 학대는 대부분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 학대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관계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특히 가정에서 발생된 학대는 그 학대 시점에 그 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가정에서 학대행위는, 아이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행위, 일상생활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무시는 행위, 때에 맞춰 식사를 주지 않는 행위, 꼬집기, 손과 발로 때리기, 욕하기, 사물을 집어 던지기, 집에 가둬두기, 학교에 보내지 않기, 학업에 무관심 또는 문화 체험가지 않고 방임하기,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대의 종류로는 수업시간에 방임하기, 언어적 학대, 아동의 의견 무시하기, 무관심, 등이다. 지역사회와 또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행위로는 기구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위협을 가하는 행위, 마구 두들겨 패는 행위, 장애아동에게 관심을 주지 않은 행위,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욕을 하는 행위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있다.

장애아동을 학대 했을 경우, 아동복지법 29조에서는 아동의 신체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구걸, 건강 침해를 했을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조 9호, 형법에서도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제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제274조) 해당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주변에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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