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해교육'은 하고 있는가

2017.03.13 15:06:37

이현수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얼마 전 길을 걷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가리키며 '불구자'라는 표현을 써 놀랐다. '불구자'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주변에서는 비장애인을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동정이나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중에는 정규 학교과정을 졸업하고 자신의 직업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과 장애가 중증으로 심하여 직업을 갖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우리 모두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와 나와 다름을 따진다. 그 다름은 개인의 개성이나 다양성으로 보지 않고 차별로 본다는 것이 문제이다.

올 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장차법이 시행 후 장애인의 차별 시정에 대한 기대는 크게 높아진 반면 장애인들이 느낄 만큼 현실에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장차법이 2008년 4월에 시행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2015년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50%가 장애로 인한 차별 건이었다고 밝혔다. 차별내용은 괴롭힘(12.3%), 시설물 접근권(13.0%), 이동·교통(7.3%), 보험 금융(7.1%), 고용(6.5%), 교육(5.5%), 등 전반적으로 차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시설물 접근 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기존에 장애인들이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적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차별 감수성과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반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예방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이해하게 하는 '자애인 이해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무능하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시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라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를 나와 먼 이야기로 인식하기 쉽다. '장애'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작은 내·외적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로 바라보는 마음속에 장애와 장애에 무관심한 외적 장애를 조금씩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열등감의 뒷모습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서, 내가 누리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