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2017.05.29 18:59:37

김신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주무관

지난 1월 2일 청주시 서원구청 건축과 주택팀에 임용돼 근무한 지 이제 만 4개월 차에 접어든 새내기 공무원인 필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주 업무로 맡고 있다. 이런 필자가 올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다.

건축 신고는 주로 건축사 대행 업무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매우 적지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축주가 쉽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읽는 예비 가설 건축물 건축주를 위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축조 신고로 들어가기 전에 가설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설 건축물이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건축물로, 임시 창고, 임시 차고, 공사용 현장사무실, 문화행사용 천막 등과 같이 철거와 이전이 용이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트리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일 것(다만 연장 가능),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그 외에도 건축법에서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면 먼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 서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이다. 대지 사용 승낙서는 건축주와 토지주가 상이할 경우 제출해야 하며, 토지등기부상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는 지상권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가설 건축물 축조 기간 연장신고 시에도 제출서류는 같고,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고해야 한다.

신청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경 부지, 주차 구획선에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신청 대지 상에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축조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 물론 축조 신고 전에 미리 가져다 놓고 신고하는 것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주로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 용도로는 가게 옆에 두는 임시 창고, 농사할 때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 주차장에 비를 막기 위한 임시 차고가 있는데 신고 후에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반드시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필자는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나가는데 가끔 임시 차고에 외벽을 만들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컨테이너 한 개 동을 신고하고 조립식 판을 덧대어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행위이므로 시정 조치 후에 연장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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