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겨울철 자연재해를 대배한 풍수해보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며, 대설과 태풍·호우·풍랑·지진 피해 시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된다. 세입자도 동산 보장 가입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NH농협, KB국민은행,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괴산 / 임장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