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7.11.12 14:33:2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사항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대상자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무단전출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한 뒤 기간 내 미신고 시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내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땐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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