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단속

2017.11.13 11:03:3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

축수산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은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전통시장, 가공업체 등을 돌며 젓갈류와 소금류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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