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선관위,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등 특별교육

2018.05.09 16:51:2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원활한 거소투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수용기관·시설 대표자 등 특별교육을 9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특별교육에서는 거소투표 신고 및 신고 시 유의사항, 거소투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방지에 관한 사항, 예상되는 위반행위 유형 및 관련법규, 처벌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수용기관·시설 대표자 등 특별교육을 통해 거소투표 신고대상자의 소중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거소투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방지 등 거소투표 관련 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고방법은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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