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28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등기우편(재산세 30만원 이상) 및 일반 우편(재산세 30만원 미만)을 통해 1만3천348건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반송되는 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해 미 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ARS간편납부(전화 835-3333번), 위택스( 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kftc.or.kr)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7천만원 대비 15.6%(3억 8천600만원) 증가 했다.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2018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조정 된 것이 꼽힌다.
또 신축 건물기준가액 상향조정(67만원/㎡→69만원㎡), 증평2일반산업단지 산업용건축물 준공 등도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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