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8.07.10 14:17:27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주택과 건축물 2만 7천932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로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만 5천862건 보다 2천70건이 증가해 전년도 대비 47억원보다 11억원(23.4%)이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 증가와, 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 등의 건물이 재산세감면이 종료돼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건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 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이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 분 재산세(본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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