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 5개 시·군(충주, 괴산, 증평, 음성, 진천)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충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 5개 시·군(충주, 괴산, 증평, 음성, 진천)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